대전에서 발생한 남편 살해 사건, 중학생 아들과 함께한 40대 여성 무기징역 선고
중학생 아들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18일 존속살해,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대전 중구에서 아들인 B군(16)과 함께 남편인 C씨(50)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C씨가 잠들자 부동액을 주사기에 담아 심장 부위를 찌르는 등의 폭력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C씨는 잠에서 깨어 저항하자 A씨는 B군과 함께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C씨를 살해했으며, 이후에는 C씨의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도 A씨와 C씨는 말다툼을 하다가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한 사건이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C씨의 눈을 찌르기도 했습니다.
C씨는 사망하기 며칠 전 쓴 노트에 아내와 자식을 보면서 다시 힘을 얻는다고 기록해두었습니다.
B군은 경찰에게 "부부 싸움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와 B군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두 사람이 공모하여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되어 존속살해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C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실질적인 책임은 B군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진 것은 직접적으로 B군이 휘두른 흉기 탓이지만, 이를 유도하고 주도한 것은 엄마인 A씨"라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B군에게는 나이가 어려 교화와 개선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장기 15년, 단기 7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장기와 단기로 나뉘게 됩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18일 존속살해,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대전 중구에서 아들인 B군(16)과 함께 남편인 C씨(50)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C씨가 잠들자 부동액을 주사기에 담아 심장 부위를 찌르는 등의 폭력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C씨는 잠에서 깨어 저항하자 A씨는 B군과 함께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C씨를 살해했으며, 이후에는 C씨의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도 A씨와 C씨는 말다툼을 하다가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한 사건이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C씨의 눈을 찌르기도 했습니다.
C씨는 사망하기 며칠 전 쓴 노트에 아내와 자식을 보면서 다시 힘을 얻는다고 기록해두었습니다.
B군은 경찰에게 "부부 싸움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와 B군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두 사람이 공모하여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되어 존속살해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C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실질적인 책임은 B군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진 것은 직접적으로 B군이 휘두른 흉기 탓이지만, 이를 유도하고 주도한 것은 엄마인 A씨"라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B군에게는 나이가 어려 교화와 개선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장기 15년, 단기 7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장기와 단기로 나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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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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