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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동료를 홧김에 때려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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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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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작성일 23-08-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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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목: 동료를 홧김에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 선고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A씨(43)가 함께 살던 동료를 홧김에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고 18일 알려졌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은 A씨에게 살인, 무면허운전,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를 살해한 뒤 늦게나마 자수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를 진행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어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합당하다"고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9월 25일 오전 5시30분쯤 충남 서산시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A씨는 함께 낚시하던 지인인 B씨(46)를 낚싯대 받침대로 약 30분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B씨의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잔혹하고 가족과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범죄였으며, 해당 사건을 통해 법조계도 합당한 형량을 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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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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