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운전 직후 음주측정 결과도 음주운전으로 본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이 이뤄진 경우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음주운전이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을 처리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사건은 2017년 3월 경기 부천시에서 발생했다. A씨는 밤 11시10분부터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밤 11시38분에 음주를 마친 뒤 50m 가량을 운전한 후 11시45~50분 사이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마주쳐 운전을 멈췄다. 11시55분에 이루어진 음주측정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인 0.05%를 약간 상회하는 0.059%가 측정되었다.
보통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며, 이후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0.003~0.03%(평균 0.015%)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술을 마시기 시작한 후 45분이 지난 시점에서 음주측정을 당한 A씨는 11시45~50분에 운전을 멈춘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즉, 11시55분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59%라고 해도 실제 운전을 한 11시45~50분 동안에는 0.05%를 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2심에서는 A씨의 주장을 수용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종료시부터 음주 측정시까지 0.009% 이상 증가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A씨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운전 직후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음주운전 판단 기준에 대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음주운전자들은 이 판결을 통해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사건은 2017년 3월 경기 부천시에서 발생했다. A씨는 밤 11시10분부터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밤 11시38분에 음주를 마친 뒤 50m 가량을 운전한 후 11시45~50분 사이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마주쳐 운전을 멈췄다. 11시55분에 이루어진 음주측정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인 0.05%를 약간 상회하는 0.059%가 측정되었다.
보통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며, 이후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0.003~0.03%(평균 0.015%)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술을 마시기 시작한 후 45분이 지난 시점에서 음주측정을 당한 A씨는 11시45~50분에 운전을 멈춘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즉, 11시55분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59%라고 해도 실제 운전을 한 11시45~50분 동안에는 0.05%를 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2심에서는 A씨의 주장을 수용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종료시부터 음주 측정시까지 0.009% 이상 증가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A씨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운전 직후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음주운전 판단 기준에 대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음주운전자들은 이 판결을 통해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탁현민, "미안"이라고 말하며 정부를 에둘러 비판 23.08.27
- 다음글음주운전 사고로 무죄 선고, "교통방해는 어쩔 수 없는 선택" 23.08.27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