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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무죄 선고, "교통방해는 어쩔 수 없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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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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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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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에도 운전을 한 것은 과연 무죄일까요? 이번에 법원에서 나온 판결에 따르면,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다면 무죄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 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6월 30일 서울 성동구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32%인 상태로 약 1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A씨는 두 명의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한 뒤 노래방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A씨는 운전기사에게 과속 방지턱이 많은 곳이니 천천히 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사 B씨는 "출발지로 돌아가겠다"며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말다툼이 일어난 상황에서도 A씨는 기사 B씨에게 계속해서 운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노래방 건물 옆 주차공간으로 진입하려다가 차 바퀴가 도로 경계석에 부딪혀 놓고 차를 내렸습니다.

이 차는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 위치해 있었으며, 버스정류장과 소화전에서도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정차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 A씨의 일행 중 한 명은 차도로 내려가 차량이 없을 때 A씨가 차를 후진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냈고, 다른 일행 한 명은 주차장 앞에서도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B씨는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A씨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이 해당 위치에 계속해서 정차되어 있으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상당하며,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를 긴급피난 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2조 1항에 따르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 행위일 경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술을 마신 뒤에도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한 선택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이므로, 술을 마신 후에는 안전운전을 위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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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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