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부당하게 계좌 개설한 사건에 내부통제 미흡 책임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의 동의 없이 증권계좌 개설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에서 발생한 고객의 동의 없이 부당하게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대구은행은 고객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증권계좌신청서 사본을 사용하여 1662건의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구은행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관련 임직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의 114명의 직원들이 202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고객 1552명의 예금계좌와 연계하여 1662건의 증권계좌를 무분별하게 개설했습니다. 다행히 이 증권계좌들에서는 실제 거래 내역이 없었습니다.
대구은행 직원들은 고객이 A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서명한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하여 B증권사의 계좌 개설에도 활용했습니다. 금감원은 직원들이 출력본을 고객에게 쓴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물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또한, 주요 시중은행은 이러한 방식으로는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구은행 직원들은 출력본에 기재된 증권사의 이름과 증권계좌 종류 등을 수정테이프로 수정하여 다른 증권사의 계좌 개설에 재활용했습니다. 출력본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아 신청서 상의 증권사 이름 등이 실제 개설된 증권계좌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669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또한,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의 연락처로 변경하여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과 관련된 약관 등을 안내받지 못한 사례도 32건 존재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배경은 대구은행의 실적 관련합니다. 대구은행은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2021년 8월에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의 핵심 성과지표(KPI)와 개인 실적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직원들은 고객의 동의 없이 증권계좌를 무분별하게 개설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임직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침을 수립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대구은행은 금감원의 지시에 따라 철저한 조사와 개선 조치를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에서 발생한 고객의 동의 없이 부당하게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대구은행은 고객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증권계좌신청서 사본을 사용하여 1662건의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구은행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관련 임직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의 114명의 직원들이 202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고객 1552명의 예금계좌와 연계하여 1662건의 증권계좌를 무분별하게 개설했습니다. 다행히 이 증권계좌들에서는 실제 거래 내역이 없었습니다.
대구은행 직원들은 고객이 A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서명한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하여 B증권사의 계좌 개설에도 활용했습니다. 금감원은 직원들이 출력본을 고객에게 쓴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물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또한, 주요 시중은행은 이러한 방식으로는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구은행 직원들은 출력본에 기재된 증권사의 이름과 증권계좌 종류 등을 수정테이프로 수정하여 다른 증권사의 계좌 개설에 재활용했습니다. 출력본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아 신청서 상의 증권사 이름 등이 실제 개설된 증권계좌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669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또한,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의 연락처로 변경하여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과 관련된 약관 등을 안내받지 못한 사례도 32건 존재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배경은 대구은행의 실적 관련합니다. 대구은행은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2021년 8월에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의 핵심 성과지표(KPI)와 개인 실적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직원들은 고객의 동의 없이 증권계좌를 무분별하게 개설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임직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침을 수립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대구은행은 금감원의 지시에 따라 철저한 조사와 개선 조치를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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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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