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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전처와 결혼한 초등학교 동창 살해범,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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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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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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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 결혼한 초등학교 동창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자 동창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7시 20분쯤 경기도 파주시 한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B씨의 왼쪽 허벅지를 흉기로 찔렀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전처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와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A씨는 주변 친구들에게 범행 사실을 알렸지만 어떠한 구호 조치 없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그대로 도주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특수상해, 특수강도, 폭행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후에도 어떠한 도망쳐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점을 고려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B씨의 법률상 배우자이자 전처인 C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전처와 결혼한 동창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자 앙심을 품은 남성이 동창을 살해한 사건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살인은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며, 범행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는 사회에 대한 경고와 함께 범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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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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