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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구로 가족 폭행한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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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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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작성일 23-09-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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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마당에서 지게차를 몰고 딸에게 돌진해 상해를 입히고, 농기구 등으로 아내와 딸들을 폭행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은 최근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에 대한 실형은 면하게 되었으나, 법원은 2년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14일 오전 강원도 평창군 집 마당에서 아내가 집에 없다는 이유로 딸의 차량 후미등을 파괴한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톤 지게차를 운전하여 차량 앞문과 뒷문을 찌그러트리고 긁었다. 또한, 딸이 자신을 촬영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지게차를 몰고 딸 앞으로 돌진하여 그녀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것과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작년 7월 29일 오후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 중이던 상황에서 딸이 아내를 방으로 데려갔을 때, 농기구를 들고 아내와 딸을 협박하며 "전부 버린다" 등의 말을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또한, 2018년 12월 23일에는 다른 딸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살해를 협박한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여러 차례의 신고 기록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 이력을 고려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고려하여 징역형 집행유예 및 추가적인 형사처벌을 면한 대신에 딸에게 승용차 피해배상으로 6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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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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