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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재판 배당은 규정에 따른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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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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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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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배당이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에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재정 결정부에 회부했고 합의 결정해 배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위증교사 사건이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됐다. 위증교사는 단독 재판부가 맡아야 할 사건인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원장은 "전 의원 말대로 위증교사 사건은 단독 판사 관할 사건으로 접수됐다"며 "배당 주관자가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재정 결정부에 회부했고 관련 내규 규정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또는 그밖의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다시 접수가 이뤄졌고 합의 결정해 합의부에 다시 배당됐다"고 했다.

전 의원은 "형사합의33부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당시 사건인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백현동 사건이 있다"며 "사건 병합이 되면 판결 선고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 위증교사 사건은 경기도지사 시절이라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34부도 있다"며 "왜 34부가 아닌 33부인지 모르겠다. 법원이 이재명 대표를 편들기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배당 주관자로 직접 형사합의33부에 배당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며 "추측건대 공직선거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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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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