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선복음교회(JMS) 정명석 성폭행 재판, 법관 기피 신청 기각
기독교선복음교회(JMS)의 정명석(78) 씨가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명석 측은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받아 재판이 약 5개월 만에 재개되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230호 법정에서 정명석에 대한 11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전에 대법원은 정명석 측의 법관 기피 신청 재항고를 기각한 후, 검찰은 재판 기일을 조속히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전에는 지난 6월 20일 10차 공판이 마무리된 뒤 약 한 달 후인 7월 18일 11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정명석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인해 재판이 5개월 가량 중지되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재판 지연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명석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정명석과 관련된 형사소송을 중지했다.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은 대전지법 형사10부(부장판사 오영표)가 심리하였으며, 지난 7월 26일 심리된 재판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정명석 측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했다. 다만, 이 항고심 재판부였던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송석봉)은 해당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즉시 항고를 기각했다.
정명석 측은 이에 대해 재항고를 제기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나,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일 법관 기피 신청 재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정명석 측이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이 5개월 동안 중지된 동안 JMS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대전고법 인근에서 "증거 능력이 조작됐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230호 법정에서 정명석에 대한 11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전에 대법원은 정명석 측의 법관 기피 신청 재항고를 기각한 후, 검찰은 재판 기일을 조속히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전에는 지난 6월 20일 10차 공판이 마무리된 뒤 약 한 달 후인 7월 18일 11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정명석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인해 재판이 5개월 가량 중지되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재판 지연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명석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정명석과 관련된 형사소송을 중지했다.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은 대전지법 형사10부(부장판사 오영표)가 심리하였으며, 지난 7월 26일 심리된 재판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정명석 측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했다. 다만, 이 항고심 재판부였던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송석봉)은 해당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즉시 항고를 기각했다.
정명석 측은 이에 대해 재항고를 제기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나,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일 법관 기피 신청 재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정명석 측이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이 5개월 동안 중지된 동안 JMS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대전고법 인근에서 "증거 능력이 조작됐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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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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