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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스토킹 예방을 위한 지침과 사건처리 절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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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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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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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 마련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내에서 스토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7일,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을 마련하고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7월 18일에 시행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의무화에 따른 조치로 나온 것입니다.

표준안을 통해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이 구성원에 대한 스토킹 피해를 조기에 인지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 전에도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토킹 예방교육, 스토킹 사건처리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재발 방지대책 시행 등의 내용이 표준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성희롱과 성폭력 교육 등 다른 폭력 예방교육과 스토킹 예방교육을 통합해 시행하고, 기존의 고충상담기구와 스토킹 사건처리기구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기관별 조직현황에 따라 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관장 및 사건처리 담당자에게는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스토킹 행위자가 기관장인 경우 상급기관으로 이관하여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조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 표준안을 활용하여 스토킹 예방지침을 제정하도록 독려하고, 스토킹 사건 발생 시 조사와 심의 등 단계별 업무 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스토킹 사건처리지침(매뉴얼)"도 연내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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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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