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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가 여중생을 1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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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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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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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30대 남성, 9년 만에 여중생 제자를 1년간 성폭행 혐의로 실형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임은하)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이번 사건은 30대 남성 A씨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인천시 모 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며 학생 B양(당시 13~14세)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A씨는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맡아 체육활동을 지도하던 중 B양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6월, A씨는 학교 강당에서 홀로 운동기구를 정리하던 B양을 추행했다. 같은 해 7월, 방과 후 수업이 끝난 뒤 A씨는 B양에게 핑계로 차로 유인하여 추행했다. B양은 "집에 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감행했다.

2015년 2월에는 학생부 사무실에서 추행하고, 강제로 B양을 차에 태운 뒤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기도 했다. A씨는 또한 B양을 몰래 촬영하며 성행위를 저질렀고, 서울에 위치한 자신의 고시원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일삼았다. 이후 4월에도 B양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서울 소재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이어갔다.

범행 후 성인이 된 B양은 뒤늦게 수사 기관에 A씨를 신고하며, 그로 인해 A씨는 9년만에 1심 판단을 받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와 성폭행의 가혹한 형태를 보여준 사례이다. 재판부는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물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의 추가 처벌을 명령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결정을 내렸다.

성범죄는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와 정신에 지속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처벌과 함께 관련 기관의 강화된 대응이 필요하다.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더욱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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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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