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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의 불리한 처우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및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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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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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작성일 23-08-2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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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기업의 불리한 처우는 금지된다는 근로기준법 76조의2 6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많아지고, 이에 따른 인사조치를 둘러싼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를 상대로 맞신고를 하는 경우나 허위 신고, 악성 신고 등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신고자 징계가 필요한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도를 악용한 악성 신고자에 대한 징계를 고려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다고 한다. 이 판결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를 한 공직자에게 정부부처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갑질)을 이유로 내린 직위해제가 불이익 조치로 위법한지를 다룬다.

하지만 이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기업이 신고자에게 내린 징계가 불리한 처우인지를 다루지는 않는다. 대상 판결은 직접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내용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기업 내의 괴롭힘 신고 제도를 신중하게 운영해야 하며, 악의적인 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는 필요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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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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