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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이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가격 상한이 30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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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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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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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 명절 선물 상한가 30만원으로 인상

30일부터 공직자 등이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가가 기존의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 등은 5만원 한도에서 커피전문점 온라인상품권을 주고받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29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0일부터 공포·시행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라갑니다. 평소 선물 가액의 두 배가 적용되는 명절 기간인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한가가 높아집니다. 올해 추석은 다음달 5일부터 10월 4일까지가 선물 가액 두 배 적용 기간입니다.

또한 공직자 등이 5만원 이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물품 선물만 허용되었지만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라 물품상품권과 용역상품권도 선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커피전문점 온라인상품권, 프랜차이즈 식품 온라인쿠폰, 문화관람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금액 상품권인 백화점상품권 등은 사실상 금전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직자 등이 받는 명절 선물 가격 상한가가 올라가고, 선물 범위도 다양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명절 선물 교환이 조금 더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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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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