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 사장, 여직원 몰래 촬영 혐의 항소
자신이 운영하는 꽃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꽃집 사장이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의 1심 선고 전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당시 A씨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이 수령을 원치 않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않는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과 영상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지난 1월 초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꽃집 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직원 4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을 다시 찍은 사진도 수백 장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화분 위치를 수상히 여긴 직원이 화분 안에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의 1심 선고 전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당시 A씨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이 수령을 원치 않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않는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과 영상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지난 1월 초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꽃집 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직원 4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을 다시 찍은 사진도 수백 장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화분 위치를 수상히 여긴 직원이 화분 안에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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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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