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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지 않은 여성 폭행한 남성에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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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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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작성일 23-12-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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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지 않은 여성에 대한 불만으로 이웃 여성을 승강기에서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최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및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를 입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완전히 파괴되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B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12층에서 승강기를 타고 내려오던 B씨와 마주치자 10층 버튼을 누른 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후 10층에 승강기가 멈추자 B씨를 강제로 끌어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와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에 살았지만 서로의 얼굴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첫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범행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상적인 정신 상태로 판단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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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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