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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살인·강간 미수범에게 징역 50년 선고…피해 여성 감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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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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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회

작성일 23-12-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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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간 미수범에게 무거운 형량, 피해 여성 "믿을 수 없이 감사하다"

지난 1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살인 미수와 강간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이 형량은 검찰이 구형한 형량의 거의 2배에 달하는 무거운 형이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밤, 그의 원룸에서 귀가 중이던 B씨(23)를 뒤따라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다행히 B씨의 남자친구 C씨의 민첩한 대응으로 그만두게 되었지만, A씨는 흉기로 B씨와 C씨를 찔러 중상을 입히는 등 심각한 범행을 저질렀다. C씨는 의식을 잃고 뇌 손상을 입어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대구지법은 이런 가혹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따라서 피해자인 B씨는 "검찰이 예상치 못한 높은 형량을 요구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앞으로 양형이 왔다갔다하지 않도록 판사나 재판부가 정확하게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는 가해자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가해자들에게는 가혹한 범죄로 인한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는 것을 경계하며, 사회 전반에선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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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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