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택지 전매 완화 등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추진
국토교통부, 공공택지 전매 한시적으로 허용…역세권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부터 공공택지 전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달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중 8개 법령·훈령 입법·행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공택지 전매는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일부터 전매확인서 사전접수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양도나 양수 희망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본부에 접수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용지도 단독주택용지처럼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에는 최초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는 대신 시행일로부터 1년에 한 번에 한하여 한시로 완화한다. 단, 벌떼입찰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간 전매는 계속 제한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올해 중단된 주택건설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역세권에 위치한 상업 준주거 지역에 건설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전체 주차공간의 20%를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할당하고,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4대로 30% 정도 추가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이나 저가주택의 금액 기준(공시가격)도 수정되었다. 수도권은 1억6000만원, 지방은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약유형도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까지 확대되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사업여건 개선으로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하겠다"며 "제도개선 전에도 가능한 조치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택건설 사업의 재개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부터 공공택지 전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달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중 8개 법령·훈령 입법·행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공택지 전매는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일부터 전매확인서 사전접수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양도나 양수 희망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본부에 접수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용지도 단독주택용지처럼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에는 최초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는 대신 시행일로부터 1년에 한 번에 한하여 한시로 완화한다. 단, 벌떼입찰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간 전매는 계속 제한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올해 중단된 주택건설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역세권에 위치한 상업 준주거 지역에 건설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전체 주차공간의 20%를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할당하고,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4대로 30% 정도 추가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이나 저가주택의 금액 기준(공시가격)도 수정되었다. 수도권은 1억6000만원, 지방은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약유형도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까지 확대되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사업여건 개선으로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하겠다"며 "제도개선 전에도 가능한 조치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택건설 사업의 재개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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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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