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모 사망사고 관련 혐의 삭제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고(故) 채모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를 제기받았던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4명의 혐의를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해병대 수사단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던 군 관계자 8명 중 2명만 해당 혐의를 유지한 채 사건을 경찰에 이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대대장 등 2명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혐의를 받았던 중위·상사 등 간부 2명은 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21일 국방부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로 공개되었으며, 전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도 보고되었습니다. 조사본부는 혐의가 삭제된 임 사단장 등 4명에 대해 "문제가 식별되었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어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것이 제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본부는 삭제된 혐의에 대해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관 받은 사건기록과 함께 경찰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현장통제간부 지위에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한 중위·상사 등 간부 2명에 대해서는 "당시 조 편성 기준에 의하면 사망자(상병 채모)와 같은 조로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자신들이 임의로 사망자 수색조에 합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현장통제관의 업무상 책임을 묻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21일 국방부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로 공개되었으며, 전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도 보고되었습니다. 조사본부는 혐의가 삭제된 임 사단장 등 4명에 대해 "문제가 식별되었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어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것이 제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본부는 삭제된 혐의에 대해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관 받은 사건기록과 함께 경찰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현장통제간부 지위에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한 중위·상사 등 간부 2명에 대해서는 "당시 조 편성 기준에 의하면 사망자(상병 채모)와 같은 조로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자신들이 임의로 사망자 수색조에 합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현장통제관의 업무상 책임을 묻고자 하고 있습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국민의힘, 고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 기록 유출에 대해 법적 대응 예고" 23.08.21
- 다음글국방부,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 외압 없다 강조 23.08.21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