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 기록 유출에 대해 법적 대응 예고"
국민의힘은 고(故)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하여 해병대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김 의원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법사위 국방부 현안보고 및 질의 과정에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서 문건을 들어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사위원들은 "민감한 수사 기록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공무상 기밀 유출죄에 해당하며, 군의 입장에서도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해당 수사 기록은 경찰에 이송되지 않았으며, 현안보고에 참석한 국방부 차관도 해당 기록을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사위원들은 "김 의원은 넓은 의미의 수사 기록이라고 설명했지만, 수사 기록이나 기밀 누설의 심각성을 회피할 수 없다"며 "우리 형법에 따르면 직무상 비밀 누설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은 "수사기록과 기밀 누설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군검찰은 심각한 수사기록과 기밀 누설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통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고발과 수사의뢰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 의원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수사 기록을 확인하려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위원들은 김 의원이 해당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사위원들은 "민감한 수사 기록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공무상 기밀 유출죄에 해당하며, 군의 입장에서도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해당 수사 기록은 경찰에 이송되지 않았으며, 현안보고에 참석한 국방부 차관도 해당 기록을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사위원들은 "김 의원은 넓은 의미의 수사 기록이라고 설명했지만, 수사 기록이나 기밀 누설의 심각성을 회피할 수 없다"며 "우리 형법에 따르면 직무상 비밀 누설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은 "수사기록과 기밀 누설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군검찰은 심각한 수사기록과 기밀 누설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통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고발과 수사의뢰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 의원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수사 기록을 확인하려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위원들은 김 의원이 해당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예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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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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