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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압도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 자율화를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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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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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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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중 8명이 불법 촬영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도입된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을 자율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국민 385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 설정 자율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은 85.19%로 나타났다.

또한,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85.27%였다.

국내에서는 2004년부터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이 의무화되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불법 촬영 범죄를 막기 위해 표준안을 제정하면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무음 모드에서도 카메라 촬영할 때는 일정 크기의 촬영음이 나와야 한다.

국내에서 구매한 휴대폰을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해외에서 산 휴대폰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는 촬영음이 나타나지 않는다. 국제연합(UN) 소속 139개국 중 한국과 일본만이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촬영음에 불만을 가지는 이용자들은 불법 촬영 방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도서관 등 조용한 환경에서도 사진을 찍을 때는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촬영음 규제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청의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2010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적발 건수가 1137건이었는데, 작년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 범죄 발생 건수가 5876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TTA에게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 설정이 자율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도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이 자율적으로 설정될 수 있게 되면, 범죄 예방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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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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