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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등교 버스에서 승객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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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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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회

작성일 23-11-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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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시간대 버스에서 승객을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8일, 고교생 A군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6일 오전 7시 50분쯤 제주시 버스에 탑승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승객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다른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군이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이후에는 부모에게 인계되었다.

경찰은 현재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며, A군이 저지른 범죄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법 촬영 등의 인권 침해 행위는 엄중히 처벌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과 예방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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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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