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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KBS 이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 대검찰청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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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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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작성일 23-08-2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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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혐의가 확인되어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건을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의 정승윤 부위원장은 22일 브리핑에서 "권익위 분과위원회가 이 사안을 논의한 결과,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에, 조사 및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 중으로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모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KBS 노동조합이 지난달 13일 남 전 이사장이 재직 중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 이를 권익위에 고발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권익위는 KBS로부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제출받아 관련 업체 자료와 대조 분석하고, 관련자 및 참고인 진술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남 전 이사장은 음식물 가액 3만원을 초과해 공직자와 언론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약 35회에 이르며, 총 729만원에 해당합니다. 또한 예산 및 회계 관련 법령 및 KBS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지인 등에게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는 총 22회로 확인되었으며, 약 600만원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분할 결제 등이 의심되는 경우는 총 41회로, 이는 약 600만원에 해당합니다. 이를 종합해 본다면, 총 부정 사용 추정 금액은 약 1920만원에 해당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이는 KBS라는 공공기관에 대한 재산상 손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남 전 이사장은 지난 14일 KBS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의무를 해태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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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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