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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 사교육업체 이권 카르텔 조사를 위한 자진신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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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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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3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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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원이 대형 학원 등에게 시험 문제나 강의 등을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 행위에 대해 교육부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러한 행위는 일부 교원과 사교육업체 사이에 형성된 이권 카르텔을 끊어내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는 자진신고에 의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작 전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달 14일까지 교원들로부터 자진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 자진신고 기간은 1일부터 시작되어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신고된 자료는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일부 교원들의 영리활동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교육부는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들의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및 징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감사 등에서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가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제출되는 겸직 허가 자료를 분석해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원들이 학원이나 강사 등을 통해 일부 수강생들에게만 배타적으로 교재나 모의고사 등의 문항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이러한 부정한 영리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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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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