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 사건으로 초등학생에게 전학 처분
서울 양천구 공립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6학년 학생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초·중학생에게는 전학이 가장 엄중한 처분입니다. 양천구 모 초등학교는 20일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전날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학생 A군에게 전학을 결정하였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저해한 학생에 대해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내립니다. 그러나 초·중학교는 관련법에 의해 의무교육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퇴학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초·중학생에게는 전학이 가장 엄중한 처분입니다. A군은 지난 달 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몸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B교사가 초등교원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이 당한 일을 공개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B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빨라도 2주 후에 개최된다고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그 아이에게 너의 잘못이 명백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엄벌 탄원서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B교사의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직전까지 A군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2천장 정도 접수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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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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