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교권 회복과 아동학대처벌법 문제에 대한 논의
교사들 사이에서 법정에 불려가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의 아동학대 관련 사건들은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광주광역시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가 학생을 말리다 발생한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4월, A 교사는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때리려고 할 때 그 상황을 말리려고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 교사는 교실 책상을 복도로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민·형사상 고소를 당했다. 학생의 부모는 이를 아동학대로 주장했고, 동료교사들은 A 교사가 다른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책상을 넘어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 역시 적극적인 훈육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광주지법은 지난달 학부모가 A 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검찰도 A 교사의 행동을 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학부모가 검찰의 판단에 불복하여 재항고하면서 사건은 광주고검으로 넘어갔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1년여 동안 A 교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와같이 법정에 불려가는 교사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학부모와 교사가 법정에서 대면하는 상황은 이제는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다. 특히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교사들이 교권 보호와 회복을 외치며 이야기가 나왔다. 이러한 상황은 교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들이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을 괴롭히는 것을 말리기 위해 교사가 남학생의 양팔을 잡았다는 사례가 있다. 이로 인해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학생이 교사의 손을 뿌리치려다 손톱에 상처를 입혔다는 이유에서 출발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이 발생한 지 4년 만인 지난해에 무죄를 선고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교직사회의 교권 보호와 회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납득할 만한 훈육을 시행하면서 법정 공방이 벌어지는 등 교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들이 적잖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교육 현장에서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지난해 4월, A 교사는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때리려고 할 때 그 상황을 말리려고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 교사는 교실 책상을 복도로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민·형사상 고소를 당했다. 학생의 부모는 이를 아동학대로 주장했고, 동료교사들은 A 교사가 다른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책상을 넘어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 역시 적극적인 훈육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광주지법은 지난달 학부모가 A 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검찰도 A 교사의 행동을 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학부모가 검찰의 판단에 불복하여 재항고하면서 사건은 광주고검으로 넘어갔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1년여 동안 A 교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와같이 법정에 불려가는 교사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학부모와 교사가 법정에서 대면하는 상황은 이제는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다. 특히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교사들이 교권 보호와 회복을 외치며 이야기가 나왔다. 이러한 상황은 교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들이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을 괴롭히는 것을 말리기 위해 교사가 남학생의 양팔을 잡았다는 사례가 있다. 이로 인해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학생이 교사의 손을 뿌리치려다 손톱에 상처를 입혔다는 이유에서 출발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이 발생한 지 4년 만인 지난해에 무죄를 선고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교직사회의 교권 보호와 회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납득할 만한 훈육을 시행하면서 법정 공방이 벌어지는 등 교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들이 적잖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교육 현장에서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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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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