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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강화를 위한 정부의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법률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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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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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07-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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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강화를 위해 정부가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규정 등을 추진하려고 한다. 정부는 학생 인권에만 초점을 맞춘 현행 제도가 교권 추락을 야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입법과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교육부 고시로 교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먼저 마련하려고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빌딩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학생들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은 급격하게 추락했다"며 "공교육을 살리고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서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을 지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을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불합리한 자치조례를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교육청을 시작으로 도입되었으며 현재 서울과 경기 등 7개 교육청에서 운영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악성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정부는 입장을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포괄적인 내용이 악성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선생님이 잘하는 친구에게 칭찬 스티커를 주면, 칭찬 스티커를 받지 못한 학생의 학부모가 차별했다고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개정은 각 시·도 의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교육부 고시로 교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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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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