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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와 교원 정비를 위한 법안 추진 및 새로운 입법 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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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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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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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실추된 교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교육법 개정과 새로운 입법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인 교원지위법 등과 같은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이 있는 조항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면책권을 부여하고,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시 소속 교육청과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듣는 것을 의무화할지도 검토 중이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가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소통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민원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에 해당하는 교권 침해 유형을 신설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교권보호 및 회복방안을 논의한 당정 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 관련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해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규 의원은 또한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에 마련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과제 외에도 교원간 업무배분 개선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최근 상대적으로 경력이 짧은 새내기 교사들에게 과중한 업무가 몰리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교권을 보호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른 법안 개정과 새로운 입법과제의 발굴을 통해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과 학부모 간의 소통 기준을 개선하여 교육환경을 향상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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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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