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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소문 유포에 따른 강력한 처벌 경고, 의원들이 가짜 뉴스 퍼뜨린 사람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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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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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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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뉴스 퍼지는 사건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자들이 징역이나 벌금 형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신림동 칼부림 사건 등을 둘러싼 허위 뉴스가 퍼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허위 소문이 고인과 유가족 등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왔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가짜 뉴스를 유포한 개인들을 직접 고소했다. 한 의원은 "아무 연관도 없는데도 계속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회를 보며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내 이름을 명시하고 가족을 모욕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 발생 직후 정치인 가족을 향한 괴롭힘 등을 이유로 해당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루머가 퍼졌다. 해당 정치인으로 지목된 위원들은 즉시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을 내놓은 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헐뜯기 위해 사실을 외면하고 공공연히 드러내는 자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괴담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대부분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여 수사하지만 성추문 등을 전달하거나 작성·배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령이 다를 수 있다.

한 지방청의 사이버 수사관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역순으로 추적하여 조사하기도 한다. 전달한 허위 소문이 주는 피해 정도에 따라 단순히 전달한 자도 피의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허위 뉴스를 유포한 사람들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허위 뉴스의 최초 작성자와 유포자가 추적되어 조사될 수 있다. 경찰은 이러한 사례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허위 뉴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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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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