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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청 실업 검도부 소속 선수들, 해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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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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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작성일 23-09-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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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청 산하 직장운동경기부(실업 검도부) 소속 선수들이 성 비위로 인해 해임되었습니다.

광주 북구는 전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를 열어 문제의 선수들과 감독, 코치 등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고, 선수 2명의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이들 선수 중 일부는 이미 자진 사직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지만, 북구는 별도의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리와 감독 책임을 가진 감독과 코치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북구 의회는 행정사무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영위는 검도부의 유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이후에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직 선수 A씨는 작년 7월 광주의 한 모텔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20대 피해 여성을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달에 A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북구는 이 전 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A씨의 퇴직을 받아들이고, 약 1,800만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북구는 선수단 대상으로 특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또 다른 선수 B씨가 2021년에 성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북구는 전날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철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북구는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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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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