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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대통령선거 현수막 훼손 60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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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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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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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대통령선거 현수막을 이유 없이 훼손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30분쯤 광주 북구 우산동 한 도로에 걸린 대선 선거운동 현수막 3개를 도구로 잇따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현수막을 무작위로 훼손한 점에 비춰봤을 때 정치적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상습적인 훼손, 흉기 이용 훼손, 방화 등 죄질이 무거운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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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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