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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 사건, 정당방위로 인정받은 50대 남성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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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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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08-1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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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흉기소지 의심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정당방위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에서 처리되었으며,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29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7일에 발생했습니다. A씨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경찰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우산과 비닐봉지를 들고 경찰서에 찾아와 경찰서장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면담 요청 이유를 묻자 A씨는 대답 대신 위협적인 말을 하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가 비닐봉지에서 흉기를 꺼낼 수 있다고 판단하여 거칠게 A씨를 끌고 민원실로 이동시켰습니다.

이에 A씨는 민원을 설명하기 위해 가져온 비닐봉지에서 사진을 꺼내려고 했으나, B씨는 A씨의 행동을 위험하게 생각하고 A씨의 어깨를 잡아 민원실로 끌어들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안경을 밟았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다른 경찰관 2명이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A씨는 이후에도 B씨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B씨는 약 2주 동안 상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A씨는 민원인으로서 면담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비닐봉지 안에는 관련 자료가 들어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공무원이 실제로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위험을 제거하려 한 것을 고려하여 위법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시 주변에는 많은 경찰관과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었으며, A씨가 우산과 비닐봉지를 소지하고 있어 바로 위험한 물건을 꺼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정당방위로 판결되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흉기소지 의심으로 인한 경찰관에 대한 물리적 저항에 대한 판례로 주목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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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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