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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 소송, 교육공무원 소송 건수 3년 만에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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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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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6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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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A씨의 사망 이후 유족들이 공무상 재해(순직)를 신청했지만, 정부로부터 인과관계 인정을 받지 못하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심사청구를 한 결과 정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공무상 재해 인정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교원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실을 통해 접한 교육공무원 재해보상 소송현황과 교육공무원 재해보상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의 재해보상 소송은 23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에는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 교장·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이 포함됩니다.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육청이나 지원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자료를 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이에 이의가 있다면, 국무총리실 산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고,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매년 약 10건 내외의 재해보상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2019년 8건으로 시작하여 2020년에는 19건, 2021년에는 25건, 2022년에는 26건, 2023년 6월까지 23건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소송은 매년 8~12건 정도 제기되며, 올해 상반기에는 추가로 5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올해까지 확정판결이 난 소송은 모두 2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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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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