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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시행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입장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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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6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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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범죄자 주거시설 제한하는 제시카법 입법 예고

법무부가 성범죄 피의자 주거시설을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을 예고한 가운데 실효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법조계에서는 성범죄를 차단할 수 있다고 보지만 여성단체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고위험 성범죄자다.

제시카법은 미국 39개 주에서 시행하는 법으로 아동성범죄자 출소 후 학교 등 시설로부터 304.8~609.6m 이내 거주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연방과 주 형법을 통해 보호관찰 준수 사항으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특정 장소로 지정하는 방식도 병행한다.

여성단체와 법조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는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없는지, 죗값을 치르고 온 사람들에 대해 추가로 주거를 제한할 수 있는지 등을 주요 쟁점으로 내세웠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여성학 박사)은 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찾아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제시카법을 한국형으로 도입하는 것"이라며 "어린아이를 상대로 한 유아 성폭행에 관해서는 다른 어떤 범죄보다 굉장히 엄격한 입장을 국가가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헌법이 물론 사생활을 보장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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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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