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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과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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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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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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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국가시설 거주 의무, 법무부 입법예고

앞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질러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출소한 뒤에도 자택으로 돌아갈 수 없고, 국가 등이 지정하는 시설에 거주해야 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라 불리는 이들 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고위험 성범죄자다.

거주지 제한 여부는 법원이 최종 결정한다. 보호관찰소장이 검사에게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명령을 신청한 뒤,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원은 범죄경력, 동기, 내용,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및 수 등, 재범 위험성, 범죄자의 직업과 경제력, 범죄자의 건강 및 가족상황, 거주지 주변 환경(어린이집, 학교 유무 등),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부과 여부 등을 조사하여 거주지 제한 명령 여부를 결정한다. 제한 기간은 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기간 내로 한다.

법무부는 "당초 유치원, 학교 등 일정 시설로부터 거리 기준을 둬 거주 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했다"며 "국토가 좁고 수도권 인구 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거주 가능한 지역이 부족해 노숙자로 전락하고 다시 범행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입법 방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법률도 개정될 예정이다. 약물치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약물치료의 집행을 검사의 요청으로 가능하게 하여 재범 가능성을 크게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은 성범죄 피해 아동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주목도는 높은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적 대응은 미흡한 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 전반에서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률과 제도의 개선은 물론, 교육과 각종 사회적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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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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