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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무기징역 확정, 공범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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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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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

작성일 23-09-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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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2)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1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은해의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1)도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이은해는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은해는 함께인 조현수와 함께 윤씨를 살해하기 위해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에서 이은해는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인해 이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신중한 처벌이 내려졌으며, 이와 같은 사건들을 예방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계곡 살인 사건은 흔치 않은 사건이지만,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가족 간 폭력과 갈등에 대한 경각심은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가정 폭력 예방과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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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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