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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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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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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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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성폭행 목적으로 폭행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 확정

부산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이모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1일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10여분간 쫓아가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원래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의 추가 증거를 발견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추가 증거를 인정하고 이씨에 대한 징역 20년을 확정하였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씨는 2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에서의 취업제한, 그리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이씨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성폭력범죄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가혹하고 비인도적인 범죄로 인정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한편, 더불어 피해자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는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성범죄의 예방과 대응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야 함은 물론, 관련 법률의 강화와 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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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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