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계곡 살인 대법원 판단 오늘 발표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3-09-21 14:13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일명 계곡 살인 사건으로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은해(32)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21일에 대법원 1부에서 이날 오전 이씨와 공범 조현수(31)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열린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씨(당시 39세)에게 4m 높이 바위에서 깊이 3m의 물속으로 뛰어내리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전에도 2019년 2월 강원 양양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가 섞인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게 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남편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던 이씨가 더 이상 관계 유지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자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조씨와 공모해 살해를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에게 직접 살인죄를 적용하며 범행 성립 도구를 가스라이팅(심리지배)으로 지목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대신,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시도한 끝에 보호장비 없이 물에 뛰어들게 하고,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간접살인죄(부작위에 의한 살인)를 적용했다.

2심도 "이씨와 윤씨가 심리적으로 주종관계를 형성했는지는 불분명하다"며 1심과 같이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씨와 조씨의 살인 공모 여부, 이들이 복어 독을 이용해 윤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을 어떻게 해석할지, 2심처럼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할 것인지, 양형이 무거운지 등을 심리한 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추천

0

비추천

0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