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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 막기 위해 여자친구를 감금, 폭행한 경찰 수배범 실형 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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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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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작성일 23-08-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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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배범인 30대 경찰이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사건에서 실형을 면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외에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다.

이 수배범인 A씨는 지난 6월 7일 광주 서구에서 30대 여성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으며, 술을 마시고 늦은 시간에 귀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A씨는 그녀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숨기고, 감금했다. 피해자가 이웃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A씨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집으로 끌어들여 다시 폭행했다.

피해자는 집 밖으로 도망치며 "제발 신고 좀 해달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A씨는 다시 그녀를 붙잡아 집 안 화장실에서 그녀의 목을 조르며 약 50분 동안 무차별 폭행을 계속했다.

이 사건 전에 A씨는 벌금 미납으로 경찰에 수배 중인 상태였다. 폭행 사건이 신고되면 자신이 붙잡힐까 봐 이런 범행에 나서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2월부터 6월까지 광주 지역에서 의료용 마약인 졸피뎀 100여정을 주고받은 혐의로도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심각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육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어 A씨의 범죄는 매우 악질적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A씨는 이전에도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고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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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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