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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A씨, 외상 술 먹은 혐의로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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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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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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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분을 내세우며 외상 술을 상습적으로 마신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 A씨가 파면되었습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 의무와 겸직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가음정지구대 소속 A 경장을 파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경찰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인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A씨는 지난 중순부터 지난 7일까지 창원 성산구 상남동과 부산 부산진구의 주점에서 외상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6일에 A씨를 직위 해제했으나, A씨는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고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관 신분을 이용해 청소 업체를 창업한 뒤, 고용한 직원 4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고발당했습니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외상 술을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의 파면 결정은 공무원의 품위와 직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경찰은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가치와 직업 윤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관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리고 범죄를 저지른다면, 사회적인 신뢰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경찰 조직의 신뢰도 훼손시키게 됩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경찰관으로서의 책임과 양심을 가지고 충실히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파면 결정은 경찰 조직의 청렴도와 국민들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공정하고 철저한 징계 체계를 유지하며, 부정한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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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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