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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는 행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 2심에서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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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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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08-1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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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는 행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 2심에서도 중형 선고

서울고법 형사6-1부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동구에서 처음 만난 B씨에게 "1000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흉기로 가슴과 목 등을 여러 차례 찌르며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A씨는 자수하기 위해 스스로 112에 전화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전 A씨는 비를 맞으며 걷고 있었는데 아무도 우산을 빌려주지 않아 무시당한 것에 분노하며 집에서 흉기를 챙겨 범행 대상을 찾았다고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의 고통과 범행의 잔인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이에 대해 쌍방으로 항소했지만, 2심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인한 동기와 살해 방법의 잔혹성이 명백하다"며 "유족들이 징역 20년이 가벼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원심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A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내용과 정황을 살펴보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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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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