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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10년 구형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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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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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

작성일 23-08-2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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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장과 관련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지난 재판에서 A씨는 불법 영상물 소지 혐의는 인정하지만, 상습 촬영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A씨는 촬영된 영상물은 이미 경찰 조사 전에 버렸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본체와 잔재만 남아있었다"며 "전 여자친구에게 컴퓨터를 치워달라고 한 것이지 저장매체를 없애달라고 교사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A씨는 증거인멸교사 부분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 구형 직후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과 친구들도 탄원서를 보냈다"라며 "피해자들에게도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해 사건 중 일부를 원만히 해결했으니 최대한 선처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A씨도 "수감된 이후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수 천번 후회하고 있다. 불효를 저질렀음에 가슴이 찢어진다. 피해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누구보다 올바르게 도덕적으로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김수정 판사는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이 소중한데 피해자의 일상은 어쩌냐"며 A씨를 질책했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지난 6월 파면되었으며 다음 선고 재판은 9월 21일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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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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