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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3중 추돌사고, 피의자는 보복 운전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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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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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회

작성일 23-08-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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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3중 추돌 사고의 원인이 보복 운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의자로 지목된 30대는 범행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4일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다마스, 봉고, 라보 차량들이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라보 운전자가 사망하고, 나머지 운전자 2명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사고 원인은 금요일 오후 차량 증가로 인한 정체가 발생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천안 서북경찰서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A씨를 사고를 일으킨 피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1분 전 A씨의 보복 운전이 사고의 원인이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쏘나타를 운전하던 중이었습니다. 4차로에서 주행하던 1톤 화물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자 A씨는 화가 나서 1톤 화물차를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고속도로 4차로에서 17초 동안 정차한 후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정차한 1톤 화물차를 피하지 못한 다마스 등 3대의 차량과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일반교통방해치사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28일에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당시 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한 달 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사고를 알게 됐다"며 "화가 나서 추월한 것은 아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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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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