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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행인을 쫓아가 흉기 휘두른 70대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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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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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작성일 23-09-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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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마주친 이유로 지나가던 행인을 쫓아가 흉기를 휘두른 7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9세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는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5일 새벽 3시 50분쯤 제주시 아라동의 한 길거리에서 흉기를 이용해 지나가던 행인 B씨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가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눈이 마주친 것에 시비가 붙은 뒤 주거지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B씨를 뒤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A씨)은 정신질환을 진단 받았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정신적 문제로 인한 범행이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로 여러 차례 찔러들지는 않았으며, 계속해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9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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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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