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무기징역과 징역이 확정됐다.
계곡 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에 대해 21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공범인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이날 부작위에 의한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 조현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계곡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같은해 2월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펜션에서 윤씨 몰래 복어 독을 먹인 혐의를 받았다. 복어 내장으로 매운탕을 만들어 윤씨에게 먹였으나 독이 치사량보다 적어 미수에 그쳤다.
두 사람은 같은해 5월에도 윤씨를 살해하려다가 실패했다. 경기도 용인시 소재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렸으나, 윤씨가 빠져나와 살인미수에 그쳤다.
1·2심 재판부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2심은 다만 해당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직접 살인보다는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원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다. 검찰은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무죄라고 본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부작위에 의한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 조현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계곡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같은해 2월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펜션에서 윤씨 몰래 복어 독을 먹인 혐의를 받았다. 복어 내장으로 매운탕을 만들어 윤씨에게 먹였으나 독이 치사량보다 적어 미수에 그쳤다.
두 사람은 같은해 5월에도 윤씨를 살해하려다가 실패했다. 경기도 용인시 소재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렸으나, 윤씨가 빠져나와 살인미수에 그쳤다.
1·2심 재판부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2심은 다만 해당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직접 살인보다는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원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다. 검찰은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무죄라고 본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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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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