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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초등학생 성착취 사건, 가해자 6명 모두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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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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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회

작성일 23-08-17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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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한 지역에서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제안하고 성관계를 한 남성 6명이 1심에서 모두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풀려났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강원아동청소년 인권지원센터의 오승유 팀장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피해자들은 트라우마를 겪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며 2심에서는 가해자들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하순에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초등학교 6학년으로 13세였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게임기를 사주겠다", "돈을 주겠다"며 자신들의 주거지나 차량, 강릉 내의 모텔로 유인해 성착취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들의 나이를 알고 있음에도 뻔뻔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오 팀장은 "가해자들은 총 6명으로 모두 강원도 강릉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서로를 모르는 사이였습니다"라며 "직업은 사범대 대학생부터 회사원, 자영업자, 공무원이었으며 나이는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가해자들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자들을 만나 채팅을 통해 피해자들이 13세임을 알고 있음에도 성착취했다"고 분개했습니다.

피해 사실은 피해자 2명 중 1명의 아버지가 딸이 새로운 휴대전화와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다닌 것을 의심하고 휴대전화를 살펴보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가해자들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미성년자 의제 강제 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의제 강간 횟수에 따라 피고인별로 최대 징역 20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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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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