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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성폭력 범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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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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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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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 및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남성, 집행유예 선고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A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서 각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 같은 반 여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개월 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 동기, 횟수, 방법,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행에 사용된 언사 등 범행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초범이며,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한 학생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A는 작년 3월 29일 강원 영월 모 고교 3학년 교실에서 동반자인 B양을 자신의 허벅지에 앉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후 컴퓨터실에서도 B양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며 "남자친구랑 할 때도 이렇게 하냐"고 말한 뒤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도 받았다.

또한 동년 4~6월에는 학교 내 여러 곳에서 B양의 신체 일부를 움켜쥐거나, 의자에 앉아 있는 B양의 허벅지에 머리를 대고 누웠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을 거친 결과 A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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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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