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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에게 마약충전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한 남성, 항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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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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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회

작성일 23-12-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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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에게 마약이 섞인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가출 청소년성보호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을 섞인 음료를 먹여 성폭행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A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요청했습니다.

A씨 역시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가출 청소년인 중학생 B양을 만나 마약이 섞인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게 하고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마약이 섞인 음료는 수면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로 분류됩니다.

A씨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B양을 알게 되었으며 병원에서 처방받은 이 마약이 섞인 음료를 범행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간음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A씨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해 마약을 섞인 음료를 먹여 성폭행한 범죄"라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보면 A씨가 모텔에서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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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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