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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 최윤종에게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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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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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작성일 23-12-1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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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 최윤종, 사형 확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오늘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최윤종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최윤종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형사합의26부에서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유족의 의사와 최윤종의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사형을 구형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윤종은 범행 과정에서 반인도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살인 고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축소하는 변명을 이어갔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흉포하며, 범행 동기나 경위 등에 참작할 정당성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은 최윤종의 죄가 지극히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8월, 최윤종은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의도로 철제 너클을 사용하여 무차별 폭행한 뒤, 3분 동안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틀 뒤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져 버렸습니다. 최윤종은 범행 4개월 전부터 철제 너클을 구입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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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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