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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관련 법안이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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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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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회

작성일 23-08-0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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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로 인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 이 법안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과 살인 예고 글에 대한 형사처벌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의원들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하지만 이슈가 지나면 법안이 무시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피해자와 가족을 보복 범죄의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속히 도입하여 보복 범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 법안의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최근 연달아 발생한 묻지마 범죄로 인해 강력한 범죄 형량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여야의 공감이 이루어진 것이다. 조 의원은 여야가 함께 법안 발의에 참여하였으며, 법무부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의 법률 상에서는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조 의원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석방 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의원 홍석준은 살인 예고 글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비슷한 범죄를 방지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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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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