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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 머그샷 공개 거부 비판 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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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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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작성일 23-08-0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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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인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자 비판이 일고 있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최원종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며, 이 과정에서 최원종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 사진 등 2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최원종은 머그샷 촬영 및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으로 공개를 결정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에는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 "살인자에게 선택권이 어디 있냐", "거부하면 거부가 되는구나", "강제로 찍어라"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경찰은 머그샷은 피의자 등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으로 강력범이나 구속 피의자라도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현행법상 촬영 및 공개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상 공개 과정에서 머그샷을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개된 사진인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사진과 실제 범인의 모습이 다른 경우도 많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7월 21일에 발생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33), 지난 5월 26일 부산에서 동년배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23),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회에서도 범죄자 머그샷 공개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 기준으로 현재 범죄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때는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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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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